[노동N이슈 2023-06호]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의 문제점 진단
김기우_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지난 3월 6일 정부는 「근로기준법」 입법예고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연장선에서 발표한 것인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즉, 주(週)기준 최대12시간 연장근로라는 제약을 제거하고, ‘월’ 52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을 제시했다. 흔히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늘어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든 휴식시간과 바뀐 휴식시간대는 평안한 가족생활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편안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노동조건의 기준제시와 이를 통한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에 양대 노총을 위시한 노동계 및 젊은 층과 이를 대변한 MZ노조 등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정부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보완된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N이슈의 주제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921&thre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