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제2025-03호
생활임금 도입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강훈중(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으로, 1994년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지자체 소속 노동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위탁/용역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 2025년 8월 현재 17개 특별광역시도, 113개 기초자치단체, 7개 시도교육청 등 총 137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노동N이슈 2025-03>는 137개 기관 중 8개 특별광역시의 생활임금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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