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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2026-02호]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2026-04-21] 
첨 부 : 1776737880김노동N이슈2026-02_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필요.pdf
내 용
<노동N이슈> 제2026-02호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사장)


 

한국 노동시장의 기간제 노동자는 2020년 8월 393만 명에서 2025년 8월 534만 명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사유'를 묻지 않고 '사용 기간 2년'만 제한하는 현행법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 대통령도 기간제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 법이 됐다'면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노동N이슈 2026-02>는 일시적 결원 대체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전면 법제화 하고, 합산 기간과 갱신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며, 계약 종료 후 회전문 고용을 차단하는 '냉각 기간'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기간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425&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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