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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내부세미나] "양질의 돌봄과 모든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근로기준법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논의를 중심으로" [2024-08-26] 
첨 부 : 1724666252내부세미나공지240828.pdf
내 용

[내부세미나]


“양질의 돌봄과 모든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근로기준법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논의를 중심으로”


1. 취지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가사돌봄 취업 유학생ᐧ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기법 11조 적용제외 조항의 폐지 근거와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노총의 정책 및 활동 방향과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과 모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수입정책은 궁극적으로 가정에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가사사용인’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임금의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양산하는 것임.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방안’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시적 차별과 돌봄노동·여성노동의 가치 절하 및 내국인력의 근로조건 저하, 그리고 필수노동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돌봄의 책임을 개인 및 가구에게 돌리는 것으로 돌봄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ILO의 가사노동자협약, 외국의 돌봄정책의 주요 흐름은 돌봄노동의 공식화 촉진,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임.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의 삭제가 요구됨.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家事)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통해 가사사용인에 해당되는 가사서비스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호나 사회보험 수급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됨. 또한 가사서비스의 특성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시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부문을 위한 입법적 해결책과 보완대책,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과의 관계, 이주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3시-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발표: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내용: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의 타당성 검토(현재적 효과와 영향, 적용배제 조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측면 등) ‣적용배제 조항 폐지 이후 입법적 해결책과 보완대책(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여부, 사각지대 문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내용,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등) ‣가사근로자법과의 관계, 가사근로자법 개정 내용 ‣이주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방안 ‣한국노총에 대한 제안

* 주최: 한국노총중앙연구원·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총돌봄정책공동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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