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를 넘어:
가사사용인 법적 보호와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사사용인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가구 내 고용’ 배제 조항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조건 보호, 공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음.
- 2022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정부 인증 업체를 통해 고용된 소수만이 일부 노동법 보호 적용을 받을 뿐이며, 30만~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최근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등 비정형 노동자
보호 대책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본 토론회를 통하여 70여 년간 법적‧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실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함.
■ 토론회 계획
❍ 일시 : 2026.10. 21(수),14:00~16:30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노총중앙연구원,더불어민주당 최기상·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