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 개요○ 토론회명 | :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
○ 일시·장소 | : 2026년 10월 26일(월), 14:00~15: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 주최 | : 한국노총중앙연구원·한국노총 금속노련 |
○ 참석 | :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연구자, 관계부처 등 약 30명 |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공급망 규제는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을 자체 사업장에서 자회사와 협력업체, 나아가 원재료의 유통경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철강·조선 등 수출 제조업은 원청과 해외 고객사를 통해 행동규범 준수와 자료제출 요구를 전달받고 있으나, 그 대응비용과 부담은 납품단가·납기 조정 없이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에게 하향 전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2월 EU가 옴니버스 지침(Directive (EU) 2026/470)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적용대상을 종업원 5,000명·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상향하고, 실사 초점을 직접 거래상대방 중심으로 축소하며 적용시점을 2029년 7월로 연기함에 따라, 해외 규제만으로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음
- 이에 본 토론회는 금속·제조 부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원청의 구매관행과 실사 요구가 현장의 노동시간·고용형태·안전보건에 전달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특히 사내하청·이주노동자가 실사 과정에서 정보제공과 참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를 확인하고자 함
- 나아가 이를 토대로 규제 대응비용의 납품단가 반영, 거래변경 전 사전통지와 고용영향평가, 단체협약을 통한 정보제공·사전협의 절차 확보 등 원청 책임을 국내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사·정·전문가의 논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